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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406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유사 강간의 점 피해자가 2015. 7. 9. 이 사건 발생 직후 아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최초로 확인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사 강간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2015. 7. 10.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의 유사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7. 9.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유사 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유사 강간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7. 9.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죽이겠다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와 때렸다.

이후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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