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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316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원단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위 원단제조공장의 사업명의자이다.

피고는 가스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F 부탄가스’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8. 12. 30. 22: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이하 ‘이 사건 연소기’라 한다)에 피고가 제작한 F 부탄가스(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장착하여 사용하던 도중 이 사건 제조물이 폭발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경부 등에 화상을 입었고, 원상복구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기계 및 원부자재가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공장 인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919호로 ‘원고 A은 이 사건 연소기를 사용하여 빨래를 삶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섬유원단 등 인화성 물질들이 산재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 A에게는 그 주변공간을 확보하는 등 이 사건 연소기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인화성 물질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이 사건 제조물이 폭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실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9. 4.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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