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31 2015가합54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50,16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2018.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농축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회사로 구리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99.4㎡(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중 왼쪽 건물)를 임차하였고, 그 곳에서 닭고기 등을 가공, 보관하였다. 2) 피고는 피혁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구리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6.2㎡(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중 가운데 건물) 및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동천 건물’이라 한다, 별지 도면 중 오른쪽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그 곳에서 가방 등을 보관, 전시,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3. 14. 17:50경 이 사건 피고 건물 뒤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고 건물이 연소되었고, 불길이 이 사건 피고 건물 양옆으로 번져 이 사건 원고 및 동천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이 사건 원고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던 닭고기 등 냉장육, 냉동육이 그을리거나 집기류 등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1) 경기지방경찰청 화재현장 감식결과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건물 후면 지붕의 소훼가 심함. 이 사건 피고 건물 뒤에 있는 화장실보다 그 반대쪽의 소훼가 심함. 이 사건 동천 건물은 이 사건 피고 건물과 접한 부분에서 내부로 화염이 연소 확대된 형상이며, 이 사건 피고 및 동천 건물 사이의 통로 뒤쪽이 소훼가 심함. 이 사건 피고 건물 뒤편 우측(화장실 반대편 에 목재 탄화물이 보임. 보안장치 위치와 신호이력, 신고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고 건물 뒤편 우측 목재가 있던 지점에서 최초 발화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