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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7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안산시 단원구 F에 본점을 두고 2004. 10.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0. 경부터 파견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그릴) 도장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 도장 2 파트 차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한국산업 표준에 따른 0 종 또는 1 종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 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한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 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 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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