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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331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B는 대구 수성구 C맨션(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 236동 1505호(이하, ‘이 사건 1505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피고가 제조, 공급한 김치냉장고(제조 및 공급일 2002. 10. 9. 이전으로 추정, 구입일 2006. 11.경, 모델명 : DD-C1235RD,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를 사용해왔다.

나. 2015. 11. 28. 11:23 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 뒤편 하단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1505호의 내부가 전소되고, 아래층 1405호(소유자 D)에 화재 진화 시 살수한 소화수로 인한 피해, 인근 1506호(소유자 E)에 매연으로 인한 연소피해, 공용부분에 매연으로 인한 도장공사, 창호공사 등이 손상되는 피해가 각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맨션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피보험자를 이 사건 맨션의 각 세대소유주, 보험기간을 2015. 6. 20.부터 2016. 6. 20.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맨션의 건물, 일반가재, 부속설비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6. 1. 29. A에게 17,536,407원,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6,659,217원, D에게 1,499,212원, 합계 25,894,836원을, 같은 해

3. 7. A에게 9,185,477원, E에게 958,508원 합계 10,773,985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관할 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발화지점에 관하여는, 목격자의 진술과 연소경로 및 소손정도로 보아 이 사건 1505호 주방 서편에 설치된 김치냉장고 뒷면 아래 부분으로 추정됨.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발화 당시 소유자의 자녀 혼자 자택에 있는 상태로 외부인의 출입은 없었고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 및 용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위적인 발화 등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불장난 및 방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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