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635호에, 피해자 C(39세,여)은 위 B 634호에 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19:00경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가 뛰어다니고 TV 볼륨 소리가 높다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복도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측 허벅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이들 두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핌에 있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전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집 년”, “기둥서방을 데리고 오라” “몇 살 처먹었냐”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이런 데 오피스텔 에서 아이 데리고 키우는 네 인생도 참 한심하다
"는 등의 말을 하는등 서로 간에 격한 감정 하에서 말다툼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