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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 분당구 B아파트, 305동 11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C(만43세, 여)는 같은 아파트 1002호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의 누수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4. 11. 24. 20:00.경 위 아파트 305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자 피해자가 혼자말로 "양심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고인의 남편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우측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이들 두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핌에 있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전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현출된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내용, 그리고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 것이 아니라 밀었다고 말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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