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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8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빌딩의 설계변경허가가 난 후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R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전달하였다는 M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O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도 M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빌딩의 설계변경허가에 관한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M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바꾸어 집으로 갖다 주라고 하여 수표를 M에게 돌려주면서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과 O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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