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04 2014고정218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234 푸른마을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따라오자 신호대기하면서 창문을 열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커피 캔을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이들 두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핌에 있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전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던진 빈 커피 캔에 의하여 콧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또한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마셨던 이 사건 커피 캔에 관하여조차 “처음 보는 것이다.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커피 캔을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문 사이에 끼워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놀라 얼굴을 돌리면서 코 부위가 커피 캔에 부딪힌 것이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