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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4노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급한 용무가 있던 중에 음주단속으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다급한 마음에 모욕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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