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이 사건에 관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2년~4년으로 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