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도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