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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도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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