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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현재 직업이 없고, 모친의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등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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