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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2 2015고정3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마트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5. 4. 29. 21:55경 위 마트를 찾은 청소년인 E(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 레드 1갑 4,5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 위 같은 해

5. 3.경 전항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루 레드 1갑 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에게 판시와 같이 담배를 판매한 것은 맞지만 E가 청소년인 줄을 몰랐다는 취지)

1. E의 진술서 [E는 만 16세로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E의 키는 작은 편이었고 살결은 하얀 편이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제출의 탄원서에 첨부된 사진에 나타난 E의 용모와 체격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범죄는 단속당국에 대한 관계에서 업주와 청소년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뿐 아니라 편의점 거래의 일회적, 순간적 성격상 업주에 대하여 신분증 요구 등 객관적으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높이지 않으면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E가 청소년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지적장애 3급과 품행장애가 있는 판시 청소년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굵은 목소리를 내는 등 연령을 속이려 한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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