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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 ‘C’ 편의점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04:15경 위 ‘C’ 편의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6세)에게 유해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르 미디움’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룰라’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26쪽)

1. 영수증(C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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