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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4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22:49경, 위 C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이슬 2병과 맥주 4캔, 담배 1갑 등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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