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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정24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및 담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물질인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8. 10. 14:30 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 남, 만 15세 )에게 신분증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 레드 1 갑을 판매하고,

나. 같은 날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F( 남, 만 16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말보루 레드 1 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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