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는 무관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구하였으나 책임자가 열람ㆍ복사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팔 부위를 잡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7. 28. 자 명예훼손의 점에 있어서 경비원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가 취임하기 전의 부분만을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