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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노75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2012. 12. 23.자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문제가 있었음은 진실이고, 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유인물에 작성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② 공동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출입문 용접 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다.

③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교회행정처분의 집행과 정상적 목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회법에 따라서 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② 공동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출입문 용접 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다.

③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교회행정처분의 집행과 정상적 목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회법에 따라서 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공동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 출입문에 용접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출입문의 효용이나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다.

②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교회행정처분의 집행과 정상적 목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회법에 따라서 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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