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308,639원, 선정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 B는 모두 선정자 B로 변경한다). 순번 시기 종기 차임 1 2003. 5. 21. 2004. 2. 4. 443,192 2 2004. 2. 5. 2005. 2. 4. 683,760 3 2005. 2. 5. 2006. 2. 4. 725,120 4 2006. 2. 5. 2007. 2. 4. 907,280 5 2007. 2. 5. 2008. 2. 4. 1,379,400 6 2008. 2. 5. 2009. 2. 4. 1,508,100 7 2009. 2. 5. 2009. 7. 23. 543,133 합계 6,189,985 ② 원고 A이 원고 토지 중 3/4 지분, 선정자 B가 원고 토지 중 1/4 지분을 각 소유한 2003. 5. 21.부터 2009. 7. 23.까지 차임: 6,189,985원 ②‘ 원고 A: 6,189,985원 × 3/4 = 4,642,488원 ②“ 선정자 B: 6,189,985원 × 1/4 = 1,547,496원 순번 시기 종기 차임 1 2009. 7. 24. 2010. 2. 4. 629,906 2 2010. 2. 5. 2011. 2. 4. 1,207,800 3 2011. 2. 5. 2012. 2. 4. 1,218,360 4 2012. 2. 5. 2013. 2. 4. 1,294,040 5 2013. 2. 5. 2014. 2. 4. 1,331,000 6 2014. 2. 5. 2014. 7. 5. 417,613 합계 6,098,719 ③ 선정자 B가 단독소유한 2009. 7. 24.부터 위 선정자가 구하는 2014. 7. 5.까지 차임: 6,098,719원(선정자 B) ④ 계산 - 원고 A: 4,821,465원(= ① 178,977원 ②‘ 4,642,488원) - 선정자 B: 7,646,215원(= ②“ 1,547,496원 ③ 6,098,719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821,465원, 선정자 B에게 7,646,21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일인 2014. 6. 10.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