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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6106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상품명 계약번호 보험기간 피보험자 수익자 무배당 행복한 파워키즈 보험(1404)2종 D 시기 2014. 8. 1. 원고 원고 종기 2084. 7. 8. 무배당 행복한 파워키즈 보험(1404)2종 E 시기 2014. 6. 30. 종기 2099. 6. 30. 무배당 행복한 파워키즈 보험(1404)2종 F 시기 2014. 6. 30. 종기 2099. 6. 30. 원고의 모 C은 2014. 8. 1.과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별지 기재와 같은 보장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및 상해의 발생 1) 원고는 2015. 12. 7.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I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이륜자동차가 전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폐쇄성 미만성 대뇌 타박성 등의 상해를 입고, J병원에서 2015. 12. 22. 두개골 성형술 및 재건술, 골편제거술 및 정복술, 2016. 1. 21. 안면신경 감압술을 받아 2015. 12. 7.부터 2016. 3. 14.까지 97일간 입원하였으며, 2016. 3. 21.부터 2016. 5. 20.까지 사이에 3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2016. 3. 21. J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개방성 두개천장, 골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외상성 기두증,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뇌좌상 증후군, 외상성 대뇌부종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계약 해지 1) 원고는 2016. 4. 8.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입원비 및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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