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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7나200068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I 전 3,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2009. 10. 13.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6. 6. 9. 토지수용(사업시행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으로 상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8년 10월 또는 11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래와 같이 각각 화원 용도의 비닐하우스 등을 소유해 왔다.

소유자 상호 위 토지수용 당시 조사된 물건과 그 면적(㎡) 비닐하우스 간판 관리사 바닥 냉동창고 합계 피고 A J 96 1.4 12.5 109.9 피고 B K 96 1.4 12 109.4 피고 C L 96 1.4 10 107.4 Q 96 1.4 15 112.4 합계 219.8 피고 D M 96 1.4 15 112.4 피고 E N 96 1.4 96 193.4 피고 F O 96 1.4 97.4

다. 이 사건 토지의 2009. 10. 20.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695,000원이고, 2016. 4. 1.부터의 월 차임 상당액은 761,000원이다.

차임 산정 기간 연 실질 차임(원) 월 차임(원) 비고 시기 종기 2009. 10. 20. 2010. 10. 19. 5,038,000 420,000 2010. 10. 20. 2011. 10. 19. 5,246,000 437,000 2011. 10. 20. 2012. 10. 19. 5,478,000 457,000 2012. 10. 20. 2013. 10. 19. 6,138,000 512,000 2013. 10. 20. 2014. 10. 19. 6,242,000 520,000 2014. 10. 20. 2015. 10. 19. 6,648,000 554,000 2015. 10. 20. 2016. 3. 31. 8,744,000 729,000 기간 차임 3,905,000 총 차임(2009. 10. 20.부터 2016. 3. 31.까지) : 38,695,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 10,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감정인 P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한 해당 비닐하우스 부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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