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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나13035
토지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8.경 E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F 소유의 아산시 G 임야 15,48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2008. 12. 1.부터 2014. 12.까지 6년간, 차임을 연 4,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그 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19,000,000원은 2008. 12. 1. 각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

다. 피고는 2008. 12. 4. E의 처 H의 계좌로 19,000,000원을 입금하였고, E은 2009. 6. 24. F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F은 2010. 4. 2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선정자 B,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선정자 B,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24,000,000원 중 미지급금 중에서 각 해당 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F이 위와 같이 2009. 6. 24. 10,000,000원을 입금받음으로써 위 차임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임 상속금액 6,000,000원{= 나머지 차임 14,000,000원(= 24,000,000원 - 10,000,000원) × 3/7 상속분}, 선정자 B, C에게 각 나머지 차임 상속금액 4,000,000원(= 14,000,000원 × 2/7 상속분)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8. 12. 1. 차임 24,000,000원 중 계약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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