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88,285원 및 위 돈 중 [별지 1] 지연손해금 발생일 표의 금액란 기재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9. 4. 10. 당시 원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이 항을 붙여 칭한다)을 피고에게 임대기간 5년,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난 후로 얼마 지나지 않은 1999. 4. 20. 피고의 동생이자 원고의 처였던 C(그 무렵 이혼)에게 이 사건 제1,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실제로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99. 4. 22. 접수 제105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C은 1999.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9. 4. 30. 접수 제112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조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 시기 금액 해당 기간(시기) 해당 기간(종기) 1 2004-12-30 3,000,000 2004-01-01 2004-12-31 2 2006-10-10 3,000,000 2006-01-01 2006-12-31 3 2007-12-07 3,000,000 2007-01-01 2007-12-31 4 2008-11-07 3,000,000 2008-01-01 2008-12-31 5 2009-12-28 3,000,000 2009-01-01 2009-12-31 6 2010-12-23 3,000,000 2010-01-01 2010-12-31 7 2012-03-16 3,000,000 2011-01-01 2011-12-31 8 2013-04-25 3,000,000 2012-01-01 2012-12-31 9 2014-02-24 3,000,000 2013-01-01 2013-12-31 10 2015-03-05 3,000,000 2014-01-01 2014-12-31 11 2016-02-23 3,000,000 2015-01-01 2015-12-31 12 2017-03-14 3,000,000 2016-01-01 2016-12-31 13 2018-01-27 3,000,000 2017-01-01 2017-12-31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