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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8노2068
사서명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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