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19노18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단속 이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직원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