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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가단5420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은,

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D은 1981. 8.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은 1980. 3. 27.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5. 8.경 피고 F과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F은 1988. 7. 8.경 원고 A의 어머니 G 및 원고 B의 어머니 H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A 외 1명’으로 기재하였다.

G, H은 그 무렵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인 탓에 당시 시행되던 농지매매증명이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1988. 10.경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전후로 피고 F이나 G, H, 원고들을 만난 적이 없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88. 10. 26. 접수 제20548호로 피고 D으로부터 피고 C으로, 이 사건 제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8. 11. 1. 접수 제20770호로 피고 E으로부터 피고 C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

A의 아버지 I는 1989.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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