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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5049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9. 12. 접수 제185572호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13. 9. 12. 접수 제185572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접수 제122005호로 2013.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126177호로 2013. 6.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5 내지 23호증, 을나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B이 2013. 5. 25.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C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70,000,000원, 존속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접수 제122093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4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6, 7, 22, 23호증, 을나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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