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수상스키시설을 비롯한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는 2019. 1. 22.경 D, E 이 사건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제46면)에 의하면 이는 ‘D, E’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부터 남양주시 F, G 일대에 있는 ‘H수상스키장’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수상스키장의 부지 및 시설 일체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매매 계약의 체결 및 시설 인수의 실무자였다.
1. 피고인 A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하천구역인 위 F, G에 있는 ‘H수상스키장’의 운영을 총괄하며 기존에 설치된 면적 합계 약 120㎡인 유선장 2개를 계속 점용하는 방법으로 하천 시설의 점용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점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