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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04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0,618,474원과 그 중 185,000...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 원고로부터 2018. 6. 22. 지연이자율을 7.87%로 정하여 1억 8,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2019. 2. 14.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190,618,474원(= 원금 1억 8,500만 원 이자 2,335,105원 지연이자 3,283,369원)이 남아있는 사실, E이 2018. 9.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가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8. 13.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164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합계 190,618,474원과 그 중 원금 1억 8,500만 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7.8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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