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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18 2019가단219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F생, 2019. 3. 12.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26,26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0. E에게 4,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약정 이율 연 20.9%, 약정 지연이율 연 23.9%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E은 위 대출금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30. 기준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은 43,768,185원(= 원금 40,000,000원 미납이자 2,038,465원 지연배상금 1,729,720원)에 이른다.

다. 그런데 E은 2019. 3.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이 있는데(각 상속지분: 피고 C 3/5, 피고 D 2/5), 피고들은 2019. 5. 23.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3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였고, 2019. 6. 13.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의 변제로, 피고 C은 26,260,911원(= 43,768,185원 × 3/5) 및 그중 원금 24,000,000원(= 40,000,000원 × 3/5)에 대하여, 피고 D은 17,507,274원(= 43,768,185원 × 2/5) 및 그중 원금 16,000,000원(= 40,000,000원 × 2/5)에 대하여 각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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