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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319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333,000원, 피고 C는 8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2013. 3. 27. 원고에게 '2013년 3월 18일, 3월 30일 총 금액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있음. 위 금액을 2016년 12월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보증인으로 위 현금보관증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35,000,000원을 받은 사실, E은 2018. 2.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각 1/3 지분으로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 B, D은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30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E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8,333,000원(원고가 청구하는 원금 85,000,000원 × 1/3, 백원 미만 버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8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E이 2009. 6.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에게 1억 원 이상 지급하였고, E과 피고 C는 원고의 강압에 의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며,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35,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원고의 대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내용에 따라 2013. 3. 27. 기준으로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120,000,000원으로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과 피고 C가 원고의 강압에 의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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