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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22 2016가단115403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4,644,447원 및 그 중 23,772...

이유

원고는 2013. 2. 18. 망 B에게 61,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6.9%,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 망 B은 2016. 6. 6. 사망하였고, 망 B의 법정상속인들 중 피고는 재산상속을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 2016. 10. 12. 현재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은 24,644,447원이고, 그 중 원금은 23,772,582원, 이자는 628,622원, 지연배상금은 243,2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4,644,447원 및 그 중 원금 23,772,582원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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