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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8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D에게 2015. 10. 22. 5,000만 원, 2015. 10. 26. 3,000만 원, 2015. 12. 31. 1,1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이 2015. 10. 26.자 3,000만 원, 2015. 12. 31.자 1,18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D이 2016. 3. 10. 2015. 10. 22.자 차용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년 4월경 2015. 10. 26.자 차용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피고 B, D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피고 B, D은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D에게 2015. 10. 22.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 C의 우리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피고 C는 통장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D의 금전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자이므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D이 돈을 차용하면서 송금받은 계좌의 예금주와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통장의 예금주인 피고 C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C와 그와 같이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의 주장 자체로 법률상 이유 없다는 피고 C의 답변을 듣고 위 청구원인을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이 원고에게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 피고 C가 피고 D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는 피고 D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직하여 경리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회사 경리의 통장이 회사 업무에 이용되는 것이 드는 현상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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