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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1060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1980년경부터 2011. 8.경까지 강릉시 G에 있는 H종교단체(이하 ‘H’이라 한다)의 총본산 I에서 재무담당자, 기획실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이다.

나. H의 신도들은 2007. 10. 12.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종단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 관리업무를 피고 D에게 맡겼다.

다. 피고 D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의 승려 또는 신도인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원고 A로부터 2008. 11. 28. 1억 원을, 원고 B으로부터 2008. 8. 9. 3,000만 원, 2008. 10. 20. 1억 5,000만 원을, 원고 C로부터 2008. 11. 3.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해 피고 D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1억 8,000만 원(=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피고 D의 동생으로서, 2001. 5.경부터 2011. 5.경까지 10여년 동안 피고 D과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위 각 피해액을 송금한 직후 또는 근접한 시기에 피고 D의 은행계좌로부터 피고 E의 은행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피고 D이 이 사건 편취행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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