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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16835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8. 2.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서 출생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8. 10. 22.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09. 1. 30. 혼인동거(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간이귀하 허가신청’이라고 한다). 간이귀화 신청서 대한민국 거주기간: 2009. 1. 31.부터 현재까지 총 2년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남편과 대한민국에서 평생 동반자로 살고자 합니다.

다.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 요건 미비’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와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국적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B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2. 27. 피고에게 가출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가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혼인파탄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 원고가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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