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1.부터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 전체 227.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2005.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20만원 별도 지급)로 정한 이래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수차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4. 22.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2015. 5. 25.자로 종료하고, 2015. 8.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다음날 피고가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이 지나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0. 30. 그때까지 체불된 월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64,203,334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중인 201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원상회복은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분당소방서장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가. 건물인도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5. 4. 23.경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보증금을 공탁한 2015. 11. 1.부터 인도완료일인 2016. 6.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점유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6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수령을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