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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174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28. 별지 표시 건물의 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별지 표시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부분 22.4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월 차임은 1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 28.부터 2015. 1. 28.까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 2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8. 5. D과 사이에 별지 표시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D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 2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2016. 1. 28.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5. 10.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2016. 2. 29.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6. 6. 10. 변론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6. 1. 28. 기간만료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16. 6. 10. 3기 이상의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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