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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7고단1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43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 IC 부근 경부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후 급제동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속도를 올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로 접근하자 다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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