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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71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8:17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 세) 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전방 신호등이 초록 신호 임에도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1 차로로 차로를 바꾸어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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