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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2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5:03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천변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변 쪽 1 차선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고, 천변 위쪽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다 방향지시 등 없이 2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난 폭 운전 캡 쳐 사진 첨부)

1. 차적 조 회

1. 진술 조서 (C)

1.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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