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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4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21:30 경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근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역 삼거리 쪽에서 문래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50 세) 가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액센트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를 300m 가량 따라간 후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여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구 영등포 청과시장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진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급제동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CD 분석)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이용한 보복 운전으로서 자칫 하였으면 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 3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2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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