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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1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14: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금 천길 61-1에 있는 평 택- 제천간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2 차로로 변경했다가 다시 1 차로로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2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2 차로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뒤를 따라오자 급 브레이크를 밟아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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