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줄 친구가 있는데, 그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다시 빌려달라. 나에게 빌려준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돈을 빌려줄 친구라는 D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1. 파주시 E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D에게 설정하도록 하고, 2009. 6. 12. D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피해자에게 “D에게 전달해 변제하도록 하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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