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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8노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K의 지시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납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 1.에 피해자 (주)B에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07.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를 역임하면서 영업과 재무 등 국내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D 대표 E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B이 매출보다 매입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매입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위세금계산서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2009. 5. 31. (주)B이 D로부터 공급가액 2,500만 원, 부가세 2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6.초순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H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보여주면서'D에서 2,500만 원의 건설생산자재를 구입하였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내 돈으로 미리 물품대금 및 부가세를 합해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니 내 계좌로 2,750만 원을 보내 주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B을 대신하여 D로부터 건설생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재대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15.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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