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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17. 공소사실에는 2010.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2009. 9. 17.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정비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 주고 매월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재차 빌려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7.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8,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13.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차량관리실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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