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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D에게 피해자 C에게 전원주택 부지 매입자금 1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변제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화로, 2009. 6. 12.경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전원주택 부지 매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D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피해자에� 대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D에게 빌려줄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것임을 알리고 D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09. 6. 15. 금호건설 직원인 E의 외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09. 6. 25. 피고인의 조카인 F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14.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D에게 차용증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자를 통해 빈 용지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일억 사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2010년 7월 30일에 일금 칠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일금 칠천만원은 2010년 9월 30일에 지급할 것이며, 만일 지급을 못할시 3개월 동안 기간을 유예하기로 하되, 3개월간은 월 3부 이자로 지급할 것이며, 그 후에도 변제를 못할시 D 소유인 G 토지를 이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자의 무인을 찍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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