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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3 2018가단1009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F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 취득 1) E은 2009. 9. 25. F에게 94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F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1,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란에 채무자가 특정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의미의 ‘한정근담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본계약인 ‘특정 종류의 거래’는 ‘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E의 F에 대한 1차 추가대출 E은 2013. 9. 13.경 피고 C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342,000,000원, 보증기한 2014. 9. 12.까지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제공받고, 이를 담보로 F에게 3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추가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원고는 2016. 8. 24.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근저당권자가 G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 주식회사는 2017. 7. 3.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C기금의 대위변제 등 F이 E에게 이 사건 제1 추가대출의 원리금반환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기금은 2016. 9. 22.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에게 F의 대출 원리금 324,393,580원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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