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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2461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7.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1) 피고는 2008. 7. 15.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대 243.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08. 7. 15. 접수 제47762호로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하는 순위번호 7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피고는 2010. 3.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0. 3. 17. 접수 제14380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로 하는 순위번호 8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우리은행은 2008.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금 40,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9.로 정하여, 같은 날 우리V시설자금대출금(외화) 10,000,000엔, 변제기 2010. 7. 9.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나. 경매와 채권양도 및 1차 배당 1) 우리은행은,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각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2010. 9.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10. 9. 9.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B)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원고는 2010. 11. 26.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2010. 11.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2010. 12. 29. 접수 제7791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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